2025.03.18 발의 ·
경마·경륜·경정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레저세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배분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배분할 때, 경륜 등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
변경 전
장외발매소 중 경륜 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하고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을 시·군에 배분함
변경 후
경륜 등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곳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을 해당 시·군에 배분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레저세 배분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레저세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