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관리 강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을 따냈을 때(수주)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고, 필요할 때 정부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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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주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요청 시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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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첨단 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엔지니어링 활동의 데이터 활용과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사업자 신고, 지위 승계 등 행정 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법 위반 시의 제재와 실태 조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수수료 부과와 공정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주 실적 신고나 가격 내역 공개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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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엔지니어링
건설, 플랜트,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설계나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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