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명이나 지명 철회 전까지는 강제로 전역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휘권 공백 방지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가 임명 과정 중에 예기치 않게 전역하게 되어 군 지휘권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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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합참의장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지명 시 신분 유지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 임명되거나 지명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정원 예외로 보며 해당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합참의장 임명을 위해 장성급 장교를 후보자로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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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참의장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으로, 우리 군의 작전과 훈련 등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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