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관이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법관의 위원장 호선 제한
현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을 때(호선)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뽑히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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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변경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관의 위원장 호선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원장을 새로 뽑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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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여러 사람 중에서 투표나 합의를 통해 한 명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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