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행정 절차 중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인노무사의 조력 범위 확대
진정사건이 고소, 고발 또는 인지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공인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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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이 제기된 후 고소사건·고발사건·인지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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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정사건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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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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