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명단 공개 대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해결 의지가 없는 사업주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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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경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처벌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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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조건(명단 공개 기간 중)에서 이 예외를 없애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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