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지적측량 시 경계점 위치 확인을 돕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경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확대
기존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때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처럼 토지 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작성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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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
변경 전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만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했어요.
변경 후
지적측량수행자가 특정 조건(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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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실제 땅 위에 다시 표시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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