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도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발 방지 대책 포함 보고
기존에는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고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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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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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 보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여 보고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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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철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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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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