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위험한 현장실습 상황에서 거부권이나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거부 및 중지권 부여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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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중략)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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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처럼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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