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요
현재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누가 책임자인지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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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경영책임자등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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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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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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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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