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와 안내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국 미이행 시 환급 청구권 신설
항공권을 샀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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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출국 전 출국납부금을 납부했으나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며, 납부금징수자의 사전 통지 의무와 위반 시 국고 귀속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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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급 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출국납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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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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