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여 체육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기한 명시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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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1항제2호
변경 전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변경 후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이 경우 자료 등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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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료 제출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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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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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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