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위탁 운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계약이 끝나면 수탁자가 그동안 병원 운영을 위해 기부채납한 재산이나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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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가 기부채납한 재산 규모,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수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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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6조의3제9항의 정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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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업무나 시설의 운영을 맡아서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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