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현재는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하나의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소수 노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폐지하여 모든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변경 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을 규정함.
변경 후
교섭 대상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확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과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관련한 권리 확대 내용이에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기업단위노동조합
하나의 기업에 속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산업이나 지역, 업종 내 여러 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