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이스포츠 경기장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스포츠 경기장을 짓거나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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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스포츠 경기장의 건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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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한 스포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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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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