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국가관리항만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개발 이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관리항만의 계획 수립권 분산
기존에는 국가관리무역항이나 국가관리연안항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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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관리무역항 또는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사업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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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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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항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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