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다자녀 가정이나 쌍둥이,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함께 입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및 형제·자매 우선 선발 근거 마련
교육감이 유아 모집 계획을 세울 때,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중인 유아의 형제나 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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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교육감은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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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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