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근거의 법적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예산 확보나 타 부처와의 협력 등에서 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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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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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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