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비행 소년이 법원의 처분을 받기 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시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담·교육 중심의 임시조치 신설
소년부 판사가 조사나 심리 중에 비행 방지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이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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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상담ㆍ교육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담·교육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나 심리 중인 보호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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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소년이 법원의 최종 처분을 받기 전까지 재범을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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