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저지른 기관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반 기관 정보 공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기관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4(위법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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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기관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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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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