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실외이동로봇과 노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을 보호하는 구간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행자 범위 확대 및 로봇 통행 허용
노약자가 사용하는 보행기 이용자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배달이나 순찰 등에 쓰이는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길을 다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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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보행자길의 정의에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고,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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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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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외이동로봇
배달, 순찰, 청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실외에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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