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보호관찰소의 안전한 출입 관리를 위해 보안장비 설치와 출입자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소 내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의 방호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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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방호 및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검색대 등 출입관리에 필요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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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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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장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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