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따른 처분을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 명확화
국가는 정책 수립과 지원 등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는 시설 관리와 정보 공유 등 안전관리를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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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기본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시책 수립, 기술개발, 정보 전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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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의 기본 정책과 안전 센터의 검토 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방지와 취급자의 책임에 관한 조문이에요.
제품의 유효기간 설정과 표시·광고 위반 시 내려지는 개선 명령에 관한 조문이에요.
명령 불이행이나 금지 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강력한 제재와 벌칙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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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해충, 병균, 잡초 등을 방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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