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할 '청년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연구기관의 부재
현재 청년정책이 여러 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전용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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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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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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