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및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불법 천막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규제 기준 확대
기존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소음의 강도'만 따졌다면, 앞으로는 소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지속성)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반복성)까지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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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강도'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음의 강도뿐만 아니라, 소음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지속성)와 반복되는 정도(반복성)까지 포함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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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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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집행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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