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주권자 대상 여행 증명서 도입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여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신청을 통해 '외국인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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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장
변경 전
해당 내용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8장의4 외국인여행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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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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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원칙이나 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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