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치안, 소방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우선 지원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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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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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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