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연금 지급 제한 대상 확대
재직 중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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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재직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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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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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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