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리 순서의 원칙 확립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다룰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접수된 순서대로 심리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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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종국결정) 제2항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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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리 순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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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국결정
재판부나 심판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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