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아나 돌봄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다양한 근무 형태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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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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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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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연구 활동을 중단하여 경력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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