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순환출자 금지 범위 확대
현재는 순환출자를 금지할 때 '국내 계열회사'로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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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국외 계열출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해외 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막으려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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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출자
A라는 회사가 B에게, B가 C에게, 그리고 C가 다시 A에게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엮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집단 전체를 크게 확장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가 왜곡될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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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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