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 협의 기간 확대 및 예외 규정 신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기간 내에 답변이 없더라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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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중략)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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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협의 규정들은 각각 해당되는 주택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 승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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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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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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