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금융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나 투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이커머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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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변경 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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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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