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산 산정 시 대출금 차감 방식 개선
현재는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빌려 전세로 사는 사람이 실제 자산보다 많게 평가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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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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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장려세제
일정 소득과 재산 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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