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중수도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수도 설치 기준 강화
시설물에서 재이용해야 하는 물의 비율을 기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이고,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규모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곳에서 물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중수도 설치 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수도 설치 시 물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수도 설치·운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수도
하천수나 지하수, 상수도 등을 처리하여 화장실이나 청소용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