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겨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업무를 교육부로 옮겨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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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학교밖청소년업무를 포함한다)·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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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관련 업무와 공무원, 그리고 기존의 고시나 행정처분 등도 교육부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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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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