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중과 대상 확대 및 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2채까지 취급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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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1세대 3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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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인의 주택 취득에 관한 중과 규정 개정안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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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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