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도로 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자동차 이동 방해 요인 조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애물, 좁은 도로 폭, 급경사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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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소방자동차 이동환경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물, 협소한 도로의 폭 및 급경사 등으로 인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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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자동차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대원이 탑승하거나 소방용품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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