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 방식 사업의 분양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방식 사업의 분양신청 자격 명문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방식의 경우에도,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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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 분양신청 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도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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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총회 관련 규정(제45조)은 2025년 6월 4일부터, 조합 임원 교육 관련 규정(제115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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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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