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를 더 빨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집 대기 기간 단축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2년 이하로 줄여서 더 빨리 결정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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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학력이나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학력이나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이때 대기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대기 기간이 시작된 사람도 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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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신체검사 결과 현역으로 복무하기는 어려우나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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