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판매자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 강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를 중개할 때,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나 허가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통신판매업자가 광고할 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신고/허가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상호'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허가 번호와 기관명 등 확인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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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정의와 명칭에 관한 내용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관련한 규정이에요.
광고 정보와 전자게시판 서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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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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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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