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홍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증 내용의 표시 및 홍보 허용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인증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다만,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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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6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이를 사칭하여 홍보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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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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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기(예: 스마트폰, 공유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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