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상 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대응 체계 강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비상 상황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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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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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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