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범위를 넓히고, 무인 판매기 등에 신분증 확인 장치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유해약물 범위 확대
현재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로 포함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범위를 넓혀서, 전자담배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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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소년유해약물 중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유해약물 중 담배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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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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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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