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응급구조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응급구조사가 전국적인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이 단체는 법인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지부와 분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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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5(응급구조사 중앙회와 지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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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협조 의무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응급구조사의 품위 유지와 위반 시의 처분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기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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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구조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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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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