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전문 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지원 업무 중복 해결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는 심리지원 체계가 겹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
변경 전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변경 후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과 회복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