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원작 영화와 동일하게 5단계로 세분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예고편영화 등급 분류 체계 변경
현재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로만 나뉘지만, 앞으로는 원작 영화와 똑같이 5가지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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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고편영화는 제1호(전체관람가) 또는 제4호(청소년 관람불가)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음
변경 후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를 말한다)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 분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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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작하여 상영 전후에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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