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광물의 범위를 넓히고 자원안보를 위한 정보 활용과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광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광물'만 핵심광물로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리튬이나 니켈처럼 가공된 형태인 '광산물'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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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핵심광물을 '광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산물'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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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6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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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니켈처럼 산업 생산이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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