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범위 확대
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검진, 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와 상담을 포함하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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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변경 후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정신건강, 영양개선 등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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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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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권
질병 예방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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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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