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경사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의무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나 높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경사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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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나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도로관리청이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출입구 접근로 또는 높이 차이 제거 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법령 기준 미달이나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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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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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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